안산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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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수****

의뢰인(남성)은 유부녀에게 속아(이혼했다고 했는데 거짓말) 교제하고 의뢰인의 아이까지 낳았는데 불륜을 했다며 유부녀와 함께 소송을 당합니다.

유부녀의 남편(원고)는 두 사람(원고 아내와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돌싱(이혼녀)으로 믿었습니다.

원고 아내와 교제하는 동안 원고 아내의 집이나 어디에서도 워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원고 부부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기에 당연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아이를 포기할 것을 서로가 약속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했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산했고, 이 사실을 전해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두고 그녀와 다툼이 있었고, 친자확인을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다가 원고를 만나면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피고2)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조작하면서 피고1(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교제하기 3년 전에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에 피고1은 관련이 없습니다.

상간소송에 앞서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고,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빠인 남편이 가져가면서, 원고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혼외자는 의뢰인(피고2)가 데려가 양육중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87므19 판결)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는 유책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졌지만,

원고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상간남으로 몰릴뻔 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원고 아내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불륜남이 될 뻔 했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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