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 당황하여 경찰이 며칠 후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말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후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에 힘들어 하십니다. 경찰조사가 촉박한 일정으로 잡혔다면 경찰관에게 전화하셔서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시기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반드시 하시고 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시고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하거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구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정보공개포털
로그인 한 후에 ‘청구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생활문제 해결정보 선택’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하나 나올 것이고, 팝업창에 있는 ‘고소장’을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양식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에 청구 시 안내사항, 관계 증명자료, 고소장 작성예시 등이 잘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청구내용을 작성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출처-정보공개포털
사건번호, 담당수사관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담당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을 문의하셔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고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더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번호사를 선임하면 선임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였는데 도저히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도 어렵고 모르겠다고 하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이 전화하여 조사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 정보공개청구나 상담 등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2주 뒤로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은 여유롭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개결정이 되어 열람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보통 10일 정도는 소요되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번째 조사는 앞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첫 번째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없을 수도 있고, 추가 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라지는 경우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거나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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