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 5. 3년 이상 생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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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 5. 3년 이상 생사불명 

방현희 변호사

재판상 이혼원인- 5.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유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생사불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야 하므로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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