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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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방현희 변호사

재판상 이혼원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이혼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그러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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