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녹음을 해도 되나요?
몰래 녹음한 MP3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배우자 외도 증거를 잡고 싶은데, 차에 도청장치를 달면 안되나요?
1.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합법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2008도1237 판결)
위의 판례에서 보듯, 본인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수가 참여한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 : 합법
대법원은 3인의 대화 중 녹음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도4981 판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금지되는 경우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간의 대화 상황에서도 녹음자가 참여하고 있었다면,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제3자에 의한 녹음 :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옆에 있던 전혀 관계 없는 인물이 녹음하는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 감청, 불법 녹음입니다. 고소 대상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서 휴게실에 본인 휴대전화의 녹음버튼을 눌러놓고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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