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폭행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

쌍방폭행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석근 변호사

1. 정당방위 기준


우선 쌍방폭행을 인정하기 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상대방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또한,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쌍방폭행 합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합의 방법이나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서로 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논의합니다.


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각각 벌금형 혹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의 종류이므로 전과는 표시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나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적당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서 전치 1주당 100만 원 내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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