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사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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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사기 :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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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사기 혐의없음 

임현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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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 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동등기 합의를 위반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불실등기를 경료하였다며 피의자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치밀한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약정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역할 분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분필, 건축신고 등을 진행하던 중 이루어진 피의자 명의 단독등기는 동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토지교환 합의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통장개설,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전 등기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한편, 고소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한 사실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검찰은 이 사건 토지등기가 불실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서면상 명시적인 동업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공동사업 수행 경위와 역할분담, 비용분담 등 구체적 정황증거를 토대로 동업관계를 논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외견상 불실등기 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배후에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토지 공동개발에 관한 동업약정이 존재하였음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논증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소인 스스로 동업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분담해 온 점, 토지교환 합의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해 온 점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시한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과 모순된 태도를 잘 짚어냄으로써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것은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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