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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었다면 

민경철 변호사

같은 행동을 해도 호감 있는 사람이 하면 유혹이 되지만 싫은 사람이 하면 성희롱이 됩니다. 이처럼 플러팅(flirting)과 성희롱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성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성범죄가 되려면 다른 성립요건도 구비되어야 하지만 그 핵심은 의사에 반하는 것, 싫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직장, 즉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동성 간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문제를 넘어서, 지위와 권력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시간 중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애초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희롱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가해자가 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며, 이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죄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것, 성적 사생활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시각적 자극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시각적 성희롱 역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성적 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신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징계는 무고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무고죄로 신고인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자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신체 접촉보다는 언어적 성희롱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징계도 점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으로 해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억울한 신고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 반드시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허위 신고자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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