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A는 지인에게 준강간 미수를 범하고 그 일로 소환 통보를 한 경찰 공무원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냄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만나서 술을 마신 후 B가 술에 취하자 호텔 객실에 투숙하였습니다. A는 아침 경 B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고 잠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입으로 빨고 이에 B가 잠에서 깨서 몸부림치자 입을 맞추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B가 계속하여 A를 밀치고 피하면서 이성을 찾으라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취한 경찰 공무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성욕이나 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경찰 공무원의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훈계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는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B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선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A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했고 공탁도 거부당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았고, 통신매체음란행위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방어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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