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되면 95%~97%의 비율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민경철 센터는 억울한 피의자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에 성공한 강간치상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A)와 고소인(B)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갖기 위해서, B는 A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 10시경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 들고 와서, 집에서 함께 마셨습니다. 자정쯤 A가 B를 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벗기려 하자 B가 생리 중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A는 상관없다면서 B를 간음하였고 이 과정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고스톱을 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에 B는 A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B는 집으로 와서 성범죄 센터에 상담 전화를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받고, A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된 A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고소인 B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두 번을 만났고 그때마다 구강성교하였으며, 사건 당일 B가 먼저 A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 A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고소장을 열람한 뒤, 고소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정황이나 고소인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의 사이에 발생한 것은 강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강간치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피의자 신문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시키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 진술을 보충하고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길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다.
2) 성관계를 하고 두 사람이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고스톱을 치고 놀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B는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귀가했는데, 범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 같이 식사하고 놀다가 귀가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4) 사건 당시 B는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고, 정말 두려웠다면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잘 때 신고할 수도 있었고, 원치 않으면 벗어날 수 있었다.
5)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두 사람은 식사하고 함께 놀다가 타투 얘기가 나왔고, B는 A에게 잘하는 곳을 소개해주었는데, 이 역시 B가 강간당했다는 진술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의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많고 피해자로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며, A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서 강간이 되지 않고, 그 결과 강간치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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