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사강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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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사강간죄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마사지를 하던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A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님으로 온 B의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B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돌아눕게 한 다음 다리와 배를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B가 반응이 없자 A는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B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를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일이 없으며, 8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 같은 문제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 업소의 내부 구조가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업소 내부의 각각의 방은 입구에 발만 쳐놓은 상태이고 칸막이가 없어 내부를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항의나 구조요청으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다. ②B가 마사지 받을 때 맞은 편 방에는 다른 손님과 마사지사가 있었다. 공개된 구조이므로 그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③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 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시 항의나 거부를 하지 않았고 그러지 못할 사정도 없었는데 항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 ④B는 이 사건 이후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B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는 본인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결국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 감정결과 와도 배치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기소된 A는 무죄를 주장하며 24시 민경철 센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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