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하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해결해왔으나 그 과정이 동일한 경우는 없으며 매 케이스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지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혐의를 벗을지, 어떻게 선처를 받을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을지, 전과가 남는지, 구속되는지, 벌금이 나올지 징역이 나올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 중범죄일수록 법정형이 높아지므로 죄를 인정하고 합의한다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 강간 등은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감형 받아도 집행유예는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는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실형 기간을 줄이는 방법의 감형이 있을 뿐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강간치상·강간상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집행유예가 쉽지 않으며 보통 징역 6년 내외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판사가 판단하여 형의 절반까지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받으면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작량감경 사유로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작량감경사유를 흔히 정상참작사유라고 합니다. 감형은 보통 형의 절반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정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재범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정상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작량감경을 하려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감형을 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양형자료입니다. 이때 단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개진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판에 박은 듯 똑같고 누구나 하는 대응입니다. 즉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므로 그것만 갖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상외의 결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는 변호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일수록 판사에게 감형의 여지를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삶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 대책 등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가 납득할 만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마련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태도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요소들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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