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결정 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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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결정 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의 가능성 

민경철 변호사

2021년에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수사절차와 체계가 격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고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검찰까지 가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끝나지만, 지금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송부를 하는데요.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발견된다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이 나와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송치와는 다릅니다.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불복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된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어 이제는 검찰 사건이 되므로 검찰에서 궁극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이라면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일 검찰이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려면 혐의가 있다는 증거와 기소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완수사 결과 여전히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번복되려면 최소한 보완수사는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확률은 약 20~25%이고, 보완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미 경찰이 한 차례 판단을 내린 사안이므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만 보완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 제출 당시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이 어떤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보강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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