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절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성공사
타절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성공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타절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성공사 

김태환 변호사

원고 전부승

2****

1.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자 부금상무인 자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공사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공사를 더이상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원고는 1심에서 지금까지 일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해서 약 3억 가량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부금상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상고하여 3심에서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1) 지금까지 공사한 공사대금, 2) 그리고 공사를 완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6억 4천만 원 가량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상고했으나, 위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 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 법리

가. 면허대여계약에 따른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면허대여계약에 의한 도급계약 경우 본래 그 계약의 당사자를 부금 상무로 보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 당사자를 건설사인 회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면허대여계약에 따른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도급계약을 도급인이 일방해지했을 경우

도급계약은 본래 공사중간에 도급계약이 일방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673조).

굳이 민법의 조항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손해는 이행이익, 즉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에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도 이런 법리에 따라 지금까지 공사한 대금뿐만 아니라, 향후 얻을 이익도 청구한 것입니다.

4. 결론

1, 2, 3심을 거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고, 이후에 다시 2, 3심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의 실수가 있었지만, 3심과 이후의 파기환송심에서 위 법리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여,

위 사건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3심인 상고심의 경우 이를 뒤집는 파기환송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김태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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