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건설업면허대여, 부당이득반환)의 성공사례
청구이의사건(건설업면허대여, 부당이득반환)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청구이의사건(건설업면허대여, 부당이득반환)의 성공사례 

김태환 변호사

승소(원고청구기각)

수****

1.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의 소위 부금상무였던 자로, 피고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공사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피고회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회사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2. 부금상무가 지불하는 건설업면허대여수수료(부금수수료)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가. 건설업면허대여계약의 효력

건설업면허대여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해 면허대여수수료, 소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단 이에 따른 공사계약은 유효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나. 면허대여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이러한 무효한 계약에 기해 지급된 면허대여수수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불된 금원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원심은 대법원 86다카2452, 88다카7306판결 등을 인용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위 판결들은 구시대적 판결로 이 사건에서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 86다카2452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198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126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74786 판결 등 최근 판결에서도 계속 인용되어 왔고, 또한 위 88다카7306 판결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0234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74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4. 선고 2017나2012798 판결 등에서 계속 인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구시대적 판결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 원고의 상계청구

원고는 위 면허대여수수료 반환 채권으로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면허대여수수료의 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시효소멸하지 않았고, 가사 시효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면허대여수수료반환채권(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전에 이미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는 바, 따라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계로 소멸한 바, 이에 따라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업무를 하는 부금상무의 경우, 건설업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허대여수수료(부금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권으로 이러한 빚을 상계할 수 있고, 혹은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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