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유부녀와 화상채팅을 하고 바람피다가 고소된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 B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 B는 둘 다 기혼자였는데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화상채팅을 하였습니다. B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전라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였고, 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서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의 남편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B는 A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가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최종적으로 A의 단말기에 전송되었다. ②A는 수신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의 캡처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한 것일 뿐이고, A는 B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A가 촬영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이미지 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④A의 행위는 불법촬영 행위도 아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될 수 없다. ⑤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당한 A는 긴급체포 되었고 A의 아내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캡처가 과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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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