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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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와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A는 휴게실 탁자에 누워있는 B에게 다가가서 B의 의사에 반해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져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A가 자신의 다리 등을 안마해주다가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A가 다리를 안마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성기를 만져 추행해왔으므로 이를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다리를 안마할 때는 시원하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가 자신이 제지한 경우에는 A가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남다른 친분이 있음을 비추어볼 때 A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거나 기습적으로 B를 추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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