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꼭 필요할까? (층간소음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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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꼭 필요할까? (층간소음 피해사례) 

정현주 변호사

승소

피해자 합의 꼭 필요할까? (층간소음 피해사례)

층간소음 문제로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고 말았다.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던 나는 갑자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드나들게 되었다.

* 아래는 실제의 층간소음 피해 상담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내와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살았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더 늦기 전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갑자기 서울에,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간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소소한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고 서울 성동구 쪽에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다.

문제는 이사 직후부터였다. 아내는 몸이 약해 주로 집에 있어야 했는데,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이것이 바로 층간소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아무 때나 들렸다. 어떤 날은 밤에 잠을 자다가 무엇인가를 찍어 누르는 듯한 '쿵'소리에 아내가 놀라서 잠을 깬 적도 있었다.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윗집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젊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내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네~'라고 말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나는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층간소음은 계속되었고, 관리실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 부부를 예민한 사람한 사람 취급을 하고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다. 층간소음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국 이사를 마음을 먹고, 나는 마지막으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윗집으로 올라가서 항의를 하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자 윗집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화가 난 내가 세차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문이 열리며 그때 본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남자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라고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따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건장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넘어졌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 여자가 경찰을 불렀다.

결국 나는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친 것은 잘못이지만 나도 화가 가득 나 있는 상태인데 어쩌면 좋을까? 마음 같아서는 가짜로 입원하고 버티고 있는 녀석을 찾아가서 더 치고 싶다... 그저 비명을 지르고 싶다..

피해자 합의 꼭 해야 할까?

폭행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형사 고소에서 피해자 합의는 무척 중요하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대부분 처벌이 감경된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할 수 없으니 고소는 그대로 끝이 난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나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어.

가끔 감정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구 약식을 처분 받고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결국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불하는 대금만큼 변호사 선임료와 손해배상액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로울 것인가? 적절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부제소합의(더 이상의 민,형사소송을 안하기로 하는 합의)도 하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형사 소송에서 감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나는 무조건 합의를 하라고 권하는 편이다(때로는 강요도 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합의금을 얼마나 원하는지 묻기도 어렵다. 결국 제대로 된 합의 과정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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