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과 의뢰인의 감사인사 입니다>
1.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사실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아파트관리소장’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확고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 있었던 점에서 무죄를 다퉈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입대의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사무실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던 사건 경위,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법규상 행위(입대의의 의결을 집행)를 하였던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상위기관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의 여러 경위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다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관련 범죄사실의 존재가 중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들과 여러 관련자들이 의뢰인의 선고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통해 피고인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고 해당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저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AK)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령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36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집행하였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제 피해자의 피해 또한 미비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저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5.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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