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 원고 전부 승소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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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 원고 전부 승소 2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원고 전부 승소 2탄 

최보람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가게 인수를 알아보던 중 B가 올려둔 매물 소개를 보고 B와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던 중, B는 의뢰인 A에게 가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했고, 의뢰인 A는 B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약 조건을 논의했으나, 의뢰인 A와 B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B에게 통보했습니다.

의뢰인 A는 B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으니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B는 의뢰인 A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기에 가계약금은 몰취되었다면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해약금 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었습니다.

B는 의뢰인 A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관련 법리인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이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등 참조)."라는 판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 A와 B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B가 교부한 영수증만으로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와 B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가 의뢰인 A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등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금을 미리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법적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계약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그에 따라 해약금,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때로는 잘못된 법 지식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가계약과 관련된 기본적 법 지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 문제는 사안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고,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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