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몇 년 전 보험사 B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지 약 1년 뒤, 의뢰인 A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보험사 B에 암진단 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B는 의뢰인 A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보험사 B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보험사 B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는, 의뢰인 A가 보험 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유방비대칭 소견”이 나왔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건강검진상 “유방비대칭 소견”이나 “폐경”은 “질병”이 아니므로 고지의무대상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제”를 단기간 복용하였기에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보험사 B의 보험계약해지 통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B의 보험 약관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 A의 유방암 발병과 “유방비대칭 소견”, “여성 호르몬제 처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 B가 의뢰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B는 항소하였으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항소심(2심) 법원에서도 “유방비대칭 소견”은 고지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위 점을 이유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여성 호르몬제 복용”은 장기간(5년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한 경우에만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뢰인 A의 유방암과 위 호르몬제 복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보험사 B가 의뢰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즉 보험사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수 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안인지 미리 판단하고, 소송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여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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