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엥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매우 겁에 질린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
평생 꿈꿔온 직업을 잃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교사 발령을 대기중인 상태였는데요, 열심히 준비해 온 시험에 합격하여 장미빛 미래를 그리고 계셨었죠. 그 동안 수험생활에 매진하느라 못해 본 취미생활도 하고 SNS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에 빠지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까워진 상대와 음란한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화 맥락상 상대의 요구가 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꿈에 그리던 공무원 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장혜진 변호사의 조력
장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요청 혹은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의 SNS 활동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요청 혹은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들을 직접 확보하였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직접 확보한 증거와 함께,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의 요청 혹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본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본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준 장혜진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 준 자료에 한정한 소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건을 수임하여, 자신의 일처럼 진심을 다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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