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3세가 되던 해에 재혼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계부와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였기에, 계부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인식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계부는 의뢰인이 11세가 될 무렵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 여겼던 존재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선의 대응
법무법인 선(담당변호사: 장혜진 변호사)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긴 세월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존재로부터 아동학대,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그로인한 영향은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2)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오랜기간동안 의뢰인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법성이 매우 큰 점
4)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법률적, 사회적 요청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하는 점
법무법인 선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많아야 3000만원 선에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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