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8000만원 전부인용
[전부승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8000만원 전부인용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전부승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8000만원 전부인용 

장혜진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1. 사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3세가 되던 해에 재혼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계부와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였기에, 계부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인식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계부는 의뢰인이 11세가 될 무렵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 여겼던 존재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선의 대응

법무법인 선(담당변호사: 장혜진 변호사)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긴 세월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존재로부터 아동학대,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그로인한 영향은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2)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오랜기간동안 의뢰인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법성이 매우 큰 점

 4)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법률적, 사회적 요청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하는 점

법무법인 선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많아야 3000만원 선에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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