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마저 통째로 뒤흔들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부모 일방을 영영 잃어버리는 느낌까지 받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자 측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거부할 때, 비양육자(면접교섭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자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자동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가 됩니다.
공평하게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지만,
법원은 오히려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이 미성년 자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 일방에게만 단독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부여되는데요.
양육권을 얻지 못한 비양육자가 된다고 해서 내 자녀를 아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양육자 손에 길러진다고 해서, 나머지 부모 일방을 영영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일뿐만 아니라, 부모 일방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 본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과 같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거부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거부하는 양육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만약에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자와 자녀가 면접교섭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비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법원이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어요.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진행해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물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에서는 양육자의 면접교섭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의 면접교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 본인이 비양육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자녀가 비양육자를 두려워하는 경우, 혹은 비양육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자녀를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적절하게 면접교섭거부를 하여 자녀의 복리를 지키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임의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 교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교환, 선물 교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오늘은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거부하였을 때, 비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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