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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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노하우 공개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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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까지 성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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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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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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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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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고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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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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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다양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오며 얻은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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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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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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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를 이끈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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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훼 손은 누군가의 명 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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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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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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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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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픈채팅방은 2명 이상 참여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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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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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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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보다는 사실 적시 / 특정성 2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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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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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사실 적시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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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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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실 적시를 법적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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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 적시의 경우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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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해야 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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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흔히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찌라시'를 전달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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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제출했던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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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찌라시를 유포한 근거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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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급심 판결례에 따라 찌라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무혐의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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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픈채팅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을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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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적시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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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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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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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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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명 예 훼 손 죄가 처벌되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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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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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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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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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닉네임만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했다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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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닉네임을 사용했고, 그 채팅방 안에 있는 모두가 지칭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법리를 가져와도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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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로, '실명'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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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구체적인 대상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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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로 이름까지만 공개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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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홍길동 씨 (고소인)라고 정확하게 지칭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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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홍길동이 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면 명 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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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채팅방에 참여되어 있어야 특정한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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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 예 훼 손 고소를 당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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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 특정성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요건들로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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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정리해 드린 요건들의 법리적 핵심을 검토하시어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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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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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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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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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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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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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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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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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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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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