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 전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회사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자는 대표와 사직일자를 조율하던 중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NAS 서버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들을 삭제한 것을 트집 잡아 전자기록손괴죄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위 형사고소 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강문혁 변호사의 역할
강문혁 변호사는 ① 의뢰인에게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다투는 한편,
② 설령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근거 없이 산정되었다고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회사는 파일복구 견적서, 포렌식분석비 카드전표를 제출하면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과, 업무방해로 인한 무형적 손해, 합계 1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하고, 무형적 손해 역시 법리적으로 인정할 사안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다투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95% 청구방어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를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세금계산서로 실제 지출이 인정된 NAS 서버 데이터 복구비 약 800,000원만을 손해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견적서 금액, 포렌식분석비 금액은 모두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포인트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주장,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손해액 주장을 방어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고는 소송에서 손해액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피고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액 증빙자료의 허점과 실제 전자기록손괴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지출비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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