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 및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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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 및 관련 판례 분석 

강문혁 변호사

법률상담진행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팀은 여자직원이 저 포함 둘입니다. 회식자리에 가기 전부터 과장님이 여자직원들이 팀장님 양옆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자리를 정해주고 회식자리에서도 계속 팀장님께 술을 따라드리라고 강요하셔서 결국 술을 따르긴 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과장님의 이런 행동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아래에서는 이번 사례 의뢰인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관련사례 ]

 

1. 사건의 경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피고는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여교사 3인에게 2회에 걸쳐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특히 자신을 지목하여 "최선생은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하고, 교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조한 채 여자교사들이 따르는 술을 받아 마시는 행위를 하여 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데요 판단요지를 보겠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1) 술 권유에 성적의도는 없던 점

회식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여자교사들이 여성이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2) 당사자의 관계, 상황 및 제반상황

 

회식에 참석한 다른 여자교사 3명 중 2명이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원고가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이 사건 언행은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상담요약 ]

 

1. 오래전부터 있었던 한국 직장 내 회식 문화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상에도 언어적 성희롱의 유형 중 하나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항상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모임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행위자의 언행,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무에서, 특히 사내 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구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성희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단순히 특정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희롱이 된다, 안된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성희롱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기 전에 노동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를 법적으로 다툴지 검토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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