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의 대체 ]
1. 의의
휴일의 사전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여 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사규) 등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체된 휴일(당초 근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의 대체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 이전에 퇴사하여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주지 않은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의 대체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의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 법정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날 대체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5월 1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은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가’ 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약정휴일의 대체 ]
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의 근거를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휴일의 사후대휴 ]
휴일의 사후대휴란 사전대체와는 달리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휴는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대휴’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가 많은데, 법리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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