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9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환불 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66,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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