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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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분담금반환 항소심승소

서****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에서 가칭 '남수원 이지더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홍보관에는 '설립인가 완료, 지구단위 완료, 토지확보 완료, 2020년 상반기 사업승인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었고, 위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자는 의뢰인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에 상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토지 확보율이 48.59%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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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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