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청주시 사직동 552-17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9,741,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1단지 부지 100%, 2단지 부지 92%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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