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가 가지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일정한 조건하에 반환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입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이어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납입금을 반환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구체적인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높은 성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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