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라고요?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라고요?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노동/인사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라고요?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오윤지 변호사

🏃‍♂ 갑남이와 을식이의 상황

✔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을식이

✔ 을식이는 갑남이에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다고 고백

✔ 갑남이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이를 거절

✔ 그 이후, 을식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갑남이에게 전화를 걸었음

✔ 갑남이는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부재중 전화는 계속 남음

✔ 을식이의 행동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 1. 스토킹처벌법 개요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는 연락을 시도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 2.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처벌에 해당할까?

 

📌 대법원 판례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전화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 전화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면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수 있음

✔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전화가 걸려온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으로 인정

📌 즉,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 그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

 

✅ 3. 갑남이의 경우,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

 

📌 을식이가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음

✔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갑남이는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

 

🎯 결론

 

✔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갑남이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을식이는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다면, 이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만약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