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와 을식이의 상황
✔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을식이
✔ 을식이는 갑남이에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다고 고백
✔ 갑남이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이를 거절
✔ 그 이후, 을식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갑남이에게 전화를 걸었음
✔ 갑남이는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부재중 전화는 계속 남음
✔ 을식이의 행동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 1. 스토킹처벌법 개요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는 연락을 시도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 2.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처벌에 해당할까?
📌 대법원 판례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전화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 전화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면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수 있음
✔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전화가 걸려온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으로 인정
📌 즉,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 그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
✅ 3. 갑남이의 경우,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
📌 을식이가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음
✔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갑남이는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
🎯 결론
✔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갑남이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을식이는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다면, 이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만약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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