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까지 넘겨받았는데…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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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까지 넘겨받았는데…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인테리어까지 넘겨받았는데…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 갑남이와 병국이의 상황

✔ 갑남이는 을식이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양수받음

✔ 인테리어는 을식이가 미리 해 놓았고, 갑남이는 그대로 사용

✔ 영업이 끝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병국이가 원상회복을 요청

✔ 갑남이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으므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갑남이의 생각은 맞는 걸까요?

 

✅ 1. 원상회복의 의미

 

📌 원상회복이란?

✔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를 가짐

✔ 법원 판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임차인이 한 수리나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짐

 

✅ 2.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

 

✔ 기존 임차인(을식이)이 영업을 위해 한 인테리어

✔ 갑남이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

✔ 법원은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으면, 현재 임차인도 이를 이어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판단

✔ 즉, 시설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3. 결론

 

✔ 갑남이의 주장: 인테리어는 을식이가 해놓은 것이라 자신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법원의 해석: 갑남이는 임대차계약을 양수받았으므로, 을식이가 했던 인테리어에 대해 철거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갑남이는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인 조언

 

✔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양도양수 계약서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협상

✔ 기존 업장을 이어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 초기부터 명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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