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사정변경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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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사정변경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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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사정변경으로 가능할까? 

오윤지 변호사

⚖ 갑남이와 을식이의 상황

✔ 갑남이는 을식이의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 목적: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해서

✔ 임대차계약서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한 특약사항 기재

✔ 하지만,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거부됨

✔ 결과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갑남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주장

✔ 을식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사정변경이란?

✔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기초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되면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조건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이 현저히 바뀌었을 것

그 변경이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2. 갑남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갑남이의 계약 목적은 모델하우스 건설

✔ 을식이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델하우스 건설을 불허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이 상황은 사정변경에 해당

✔ 따라서 갑남이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3.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해지 불가 예시

 

📌 단순한 불편함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회사 위치가 멀어져서, 학교가 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상황 변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갑남이는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의 해지 가능성은 각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정변경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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