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와 을식이의 상황
✔ 갑남이는 을식이의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 목적: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해서
✔ 임대차계약서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한 특약사항 기재
✔ 하지만,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거부됨
✔ 결과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갑남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주장
✔ 을식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사정변경이란?
✔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기초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되면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조건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이 현저히 바뀌었을 것
그 변경이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2. 갑남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갑남이의 계약 목적은 모델하우스 건설
✔ 을식이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델하우스 건설을 불허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이 상황은 사정변경에 해당
✔ 따라서 갑남이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3.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해지 불가 예시
📌 단순한 불편함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회사 위치가 멀어져서, 학교가 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상황 변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갑남이는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의 해지 가능성은 각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정변경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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