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와 을식이의 소송
✔ 1심: 갑남이 승!
➡ 가집행 결정으로 을식이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감.
✔ 2심: 판결 뒤집힘! 을식이 승!
➡ 법원이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고 판단.
➡ 을식이는 갑남이가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 가지급물 반환 신청이란?
✔ 가집행은 임시 강제집행이므로, 2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함!
✔ 이때 필요한 절차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
➡ 항소심이 끝나기 전까지 반환 신청 가능!
📌 즉, 피고(을식이)는 항소심 법원에 반환 신청을 해서 빠르게 돈을 되찾을 수 있음!
✅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어디에?
✔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면 됨!
✔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신청 불가!
➡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기 때문.
➡ 단,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면 그때 항소심에서 신청 가능!
📌 ⚠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3. 자발적으로 준 돈도 반환 신청 가능할까?
✔ 을식이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면?
➡ 그래도 반환 신청 가능!
➡ 법원 판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준 돈도 가집행한 것과 동일한 취급!”
📌 즉, 원고가 가집행으로 가져간 돈이든, 피고가 스스로 지급한 돈이든 돌려받을 방법은 있음!
🎯 결론
✔ 2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면 가집행으로 뺏긴 돈을 되찾을 수 있음!
✔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가지급물 반환 신청’ 필수!
✔ 강제집행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준 돈도 반환 신청 가능!
📌 💡 피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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