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의 사례
✔ 2년 넘게 콜센터 근무
✔ 고객의 지속적인 폭언, 인신공격, 항의로 극심한 스트레스
✔ 근무 중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병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 가능할까?
✅ 1. 콜센터 직원과 뇌심혈관질환
📌 콜센터 직원들은 심장·신경계 질환 위험이 높음!
✔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감정노동’
✔ 극심한 스트레스 →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 유발 가능
✔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무가 질병 발생에 기여한다고 봄!
✅ 2.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 산업재해 인정 기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어야 함
✔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면 인정 가능
✔ 의학적으로 100% 증명할 필요 없음!
✔ 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와 비교해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정 가능!
📌 즉, 갑남이가 평소 건강했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음!
✅ 3. 실제 콜센터 직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 근무강도·업무내용·휴게시간 등을 고려
✔ 콜센터의 근무환경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인정
📌 즉, 갑남이의 경우도 근무 강도와 환경을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UP!
🎯 결론
✔ 콜센터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의학적으로 100% 입증하지 못해도 근무환경과 강도를 증명하면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요양 승인 신청 가능!
📌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고충,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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