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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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소는? 

정현주 변호사

승소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기 고소 가능할까?

​최근에는 sns, 어플로 인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미혼인 척 행세하면서 미혼 여성을 사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만큼이나 유부남을 상대로 한 혼인을 빙자한 만남,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받는다.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 여자를 만나는 경우, 가해자(유부남)들은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유부남들이 속이고 만나는 경우에는 데이트가 단촐하고, 특정 시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첫만남이 어플 등 sns를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주말부부를 하는 등 평일에 자유 시간이 꽤 있는 편이다.

3)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데이트가 점차 단촐해진다(성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미혼여성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오히려 '상간녀 소송'이 들어올까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려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만약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먼저 한다.(만약 이후 만나게 된다면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어 유부남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혼인빙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부남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과거에 존재하던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이것만을 이유로 한 형사상 처벌은 어렵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상 사기 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대가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다수의 판례는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의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부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유부남이 자신이 결혼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미혼남인척 행세하여 사귀게 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미혼남인척 행세한 사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녹음등이 있어야 한다.

3.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인 기망의 정도, 교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최근들어 위자료 금액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략 1,000만 원 내외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

4.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알았을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따라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어렵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간녀'가 되어 오히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접근을 한 후 교제를 하면서 상대를 기망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면서 성관계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와 경제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부남임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혼수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결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돈을 빌리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줘야 하며, 문자나 카톡, 거래 이체 내역, 차용증 등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2.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경우는 형사 고소외에 대여금 등으로 민사소송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나, 돈을 그냥 쓰라고 준 것은 증여가 되어 민사소송으로는 청구가 어렵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고, 안되면 문자로라도 돈을 빌려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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