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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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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소는? 

정현주 변호사

승소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혼인빙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기 고소 가능할까?

​최근에는 sns, 어플로 인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미혼인 척 행세하면서 미혼 여성을 사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만큼이나 유부남을 상대로 한 혼인을 빙자한 만남,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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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 여자를 만나는 경우, 가해자(유부남)들은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유부남들이 속이고 만나는 경우에는 데이트가 단촐하고, 특정 시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첫만남이 어플 등 sns를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주말부부를 하는 등 평일에 자유 시간이 꽤 있는 편이다.

3)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데이트가 점차 단촐해진다(성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미혼여성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오히려 '상간녀 소송'이 들어올까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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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려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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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만약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먼저 한다.(만약 이후 만나게 된다면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어 유부남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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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부남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과거에 존재하던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이것만을 이유로 한 형사상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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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상 사기 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대가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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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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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판례는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의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부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유부남이 자신이 결혼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미혼남인척 행세하여 사귀게 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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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미혼남인척 행세한 사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녹음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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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인 기망의 정도, 교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최근들어 위자료 금액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략 1,000만 원 내외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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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알았을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따라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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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중요한 것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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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간녀'가 되어 오히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접근을 한 후 교제를 하면서 상대를 기망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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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면서 성관계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와 경제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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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혼수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결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돈을 빌리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줘야 하며, 문자나 카톡, 거래 이체 내역, 차용증 등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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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경우는 형사 고소외에 대여금 등으로 민사소송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나, 돈을 그냥 쓰라고 준 것은 증여가 되어 민사소송으로는 청구가 어렵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고, 안되면 문자로라도 돈을 빌려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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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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