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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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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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중요성 

정현주 변호사

승소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중요성

영업양도를 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려면 1) 피보전권리와 2)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영업양도와 관련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한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않아도 영업양수인은 근처에 동종업을 차린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 피보전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쌍방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면 공방을 통해 그야말로 치열하게 '영업양도' 부분을 다투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구하는 쪽에서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채무자 쪽에서는 이를 영업양도의 대가금으로 볼 수 없으여 단순 시설 권리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 상호를 그대로 받았는지, 고객 정보가 담겨있는 리스트를 모두 넘겨받았는지, 음식점이라면 핵심 레시피를 전수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다퉈보게 되며 이를 토대로 권리금이 영업양도에 대한 대가금인지를 서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자.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영업양도는 영업조직을 그대로 승계 받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금인 권리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등 참조).

최근 법원의 동향은 사실상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거나 또는 계약서상에 조금이라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끈질기게 찾아내어 여러 번 서면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늘은 갑자기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봄씨가 멀리 지방에서부터 찾아주셨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무려 17페이지에 걸친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혀있었다. 봄씨는 그 답변서의 내용을 무척 만족해하셨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쟁점을 빼곡하게 적어 보완해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것이다. 봄의 변호사들은 모든 서면을 대표 변호사의 컨펌하에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후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추가하거나 보완할 쟁점을 말해주시면 대부분 반영을 하여 마지막으로 컨펌한 뒤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지와 이후 서면에 반영을 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법률사무소 봄은 전국 각지에서 경업금지소송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시고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사례에서도 승소를 하는 기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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