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자 바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소송 중 폐업' 또는 '소송 중 영업양도'이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피고)가,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갑자기 영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얼른 명의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원래 의도했던 대로 채무자가 같은 자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3자의 명의로 계속해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손해 상태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뿐이 아니다. 이와 같이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 채무자는, 실상 자신이 영업을 한 날짜가 별로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맞는 주장으로 보이면서도,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영업양도를 한 상황이라면 명의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피해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경업금지소송 중 영업을 폐지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영업양도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바 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개시한 영업양도인이 해당 영업장을 재차 양도한 사건에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하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37985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같은 맥락에서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가지는 영업 양수인이 영업장을 재차 양도한 사건에서도 “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 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 227629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채무자가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중 제3자에게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손해배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제3자의 명의로 영업양도되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정이며, 또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고려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영업을 양도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바로 근처에서 창업을 하였다가 경업금지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일단 소송에 걸리면 채무자로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제3자에게 영업을 빠르게 양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명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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