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A가 온라인에서 알게된 여성 B와 영상을 주고받음
의뢰인 A는 (20대 중반) 남자 대학생입니다. 2024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던 중 여성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와 몹시 대화가 잘 통화하였고 서로의 사진도 주고받았습니다. A는 외모가 훈훈한 편이었는데, B는 그런 A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자"라고 말하며 V로 시작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보내주었습니다.
인스타로 대화 중 둘은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흥분한 A는 B에게 "얼굴 나오게 해서, 영상도 보내줄 수 있어?"라고 묻자, B는 "알았어"라며 말한 후 실제로 얼굴, 가슴, 성기가 노출되는 영상을 보내주었고, A도 자신의 얼굴과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나. 만날 약속을 잡던 중 갑자기 B가 연락을 끊어버림
인스타그램에서 둘은 실제로 만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라며 대화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A는, B에게 "왜 연락이 없어? 언제 만날거야"라고 인스타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누구시죠? 제 인스타 아이디는 어떻게 아셨어요?"라며 A를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A는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이에 A는 B가 보내주었던 영상에서, 얼굴과 가슴까지만 나오게 캡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B에게 보내주며 "너가 보내준거잖아? 너 맞잖아"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바로 A를 차단하였습니다.
다.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됨
며칠 후 A는 경찰관으로부터 "허위 영상물 제작죄로 신고당했으니 출석하라. 핸드폰을 임의제출 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몹시 걱정하던 중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사실이 아닌 법리적 다툼을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A가, B에게서 받은 나체 영상을 캡처하여 전송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즉 행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는 인정하되, 허위 영상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은, 사건이 아예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것 = 즉 경찰의 불송치 처분입니다. 송치되는 순간 검사가 그대로 기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수사관의 마음을 불송치, 무혐의로 돌리는 것은, 결국 쉽게 읽히고 법리에 충실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아버리면, 그때 이미 수사관은 송치할지 말지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마음을 불송치 쪽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조사 전에 의견서를 필히 제출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합성 어플리케이션 등 비교적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신설된 것임
- 그런데 A가 B에게 전송한 사진은, 그저 B가 보내준 영상을 캡처한 것에 불과함
- 영상의 캡처는 매우 원시적이고 1차원적인 편집 도구임. 따라서 해당 범죄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3) A의 해동이 해당 범죄에 해당하려면 캡처에서 나아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어야 함.
- 예를 들어 ① 고소인의 얼굴 사진을 포르노 여배우의 나체 사진에다가 교묘히 편집·가공하거나 ② 적어도 다른 합성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행동을 했어야 함
- 그런데 A는 그저 캡처에 그쳤을 뿐, 위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음
4) 더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에,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함
- 예를 들어, B의 얼굴을 포르노 또는 불법촬영물과 합성하여 마치 대상자가 성관계하고 있듯 듯이 보이게 하는 경우임
- 그런데 A는 B가 전신 나체 영상을 보내주었음에도,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 줄어들게 얼굴과 어깨까지만 잘라 캡처한 것임

(영상의 캡처는, 허위영상물 제작죄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심지어 A는 B가 보내준 영상을, 성적 수치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캡처하였다)
3. 법적 조력 결과 - 검찰로 넘어가기 전 불송치 처분!!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A의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기도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사건 종결 후 A의 아버님과 나눈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허위 영상물 제작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 후 기소되면 자칫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까지도 가능한 죄명입니다. 마구잡이식 고소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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