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A는 2024. 11월 근처 코스트코 지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매대를 둘러보던 중 평소 사고 싶었던 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생각으로 쇼핑 카트에 넣어놓고 그 외 치즈, 일상 용품을들도 함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서, 무려 해당 물건들을 모두 어깨에 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던 중, 바로 코스트코 직원에게 붙잡혀 보안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었는바, A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 할인 매장과 다르게 코스트코만큼은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피의자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합의 없이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결국 합의없이, 변호인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할 때는 아래 2가지를 봅니다.
① 수사 기록
② 변호인의견서
코스트코는 합의가 안되기에, 결국 위 ②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저는 절도 사건 의뢰인에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서 활용합니다.
3) A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가정이 있는 피의자들에게, 사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모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가족이 알게된다면, A는 평생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미리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선량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음
3) A는 사건 당시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A에게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 자녀 2명이 있으며 평생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왔음
- 배우자는 출장, 야근이 매우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A가 거의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함.
- 혼자 수년 동안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고,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음
4) 배우자가 A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음.
- A의 배우자는 유교 사상이 매우 강한 사람이며, 결혼한 후로 A를 존중해준 적이 거의 없었음
-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으며, 홀로 가사와 육아를 하는 A에게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옴
- 이에 A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어서, 우울증이 더 심각해짐

(A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된 이유를 설명함)
(배우자로 인하여 A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더 심각해짐)
나. 코스트코 피해 지점에 사과문 발송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점에 사과의사를 표했다는 정황 증거는 필요합니다.
저는 저는 A에게 사과문 샘플을 주었고, A가 자필로 적은 것을 받은 후, 코스트코 본사와 지점에 여러 장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주부인 A로서는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몹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는
1) 합의가 되지 않았고
2) 무려 절도한 금액이 30만 원이어서 고액임에도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가족들이 아무도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절도 사건입니다. 코스트코는 합의가 안되기에 오로지 변호인의견서 하나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의견서를 대충 적을 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있는지 등 참작사유가 될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다 끄집어 내서 의견서에 올려놔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과 성실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합의없이, 30만 원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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