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발언 녹취록 관련 명예훼손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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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언 녹취록 관련 명예훼손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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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언 녹취록 관련 명예훼손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조재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시의원인 고소인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추행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청 앞 게시대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한 녹취록이 실제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의뢰인과 지인이 고소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직접 녹음한 것을 전문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비하발언’, ‘성추행 자백’이라는 표현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직 시의원인 고소인의 언행은 유권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공개 행위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녹취록이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공개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한 제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녹취록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맺음말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언행은 유권자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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