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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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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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조재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인 오버워치를 하던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불만을 느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비록 부적절한 욕설이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의 성별이나 연령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아이디가 남성적 뉘앙스를 풍겼기에 남성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된 표현들이 흔히‘'패드립’이라 불리는 부모 관련 욕설의 일종으로, 성적 만족이나 욕망 충족이 아닌 단순 모욕의 의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제시하여, 온라인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단어가 포함된 욕설의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본 다수의 무죄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언어폭력이기는 하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욕설이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성적 단어가 포함된 욕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통신매체음란죄로 의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모욕의 의도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각각의 행위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맞는 적절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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