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증거에만
입증된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단톡방을 없애 학폭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아는 학생들은
상처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학생이 자기발에 걸려 넘어진것이다 라고
진술하거나
어깨를 지속적으로 치고 지나가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이지만 강도가 약할 경우
행동에 비해 타박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밀치기 다리걸기의 행동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사건 개요📌"
수업을 끝나고 지나가는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이다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복도가 좁아서 그런것이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고
행위를 부정했는데요.
학교 내부 구조상 복도는
폭이 넓어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의 진술을 통해 가해학생이 고의로
피해학생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일명 어깨빵 행위도 지속한 것이었죠
학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셨지만
나이가 어리면 학폭처분이 약하게 나올수 있다는
글을 보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는
어깨밀치기,다리걸기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린 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행위들이 폭행죄에 성립되는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점
상처가 어디있어
멍 안들었잖아등 가해학생의
언행에 비추어봤을 때 폭행의 고의가 상당했다는 점
다리걸어 넘어트리려는 행위를
피하려다 턱에 걸려 피해학생이 타박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때린 자국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로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어깨밀치기,다리걸기등
교묘한 신체적물리력 행사를 당했다면
앞뒤 상황을 파악하고
송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사안이 가벼워 처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 같아
학폭 및 형사를 진행해야하는지
고민하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사안을 파악하시고
확실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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