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답답할 따름이지요.
간혹 피해학생 보조인이 있지 않으면
사건번호조차 알 수 없어
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은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것인지
소년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듯
공개재판이 가능하지만
소년법 24조 ②항에는 소년재판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이 난 뒤
피해자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확인 할 수있지만
소년재판에서는 피해학생 보조인 조차
출석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가해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것이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법 25조인데요.
소년법 25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술 신청조차 하지못하고
사건번호도 확인 할 수 업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소년재판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재판을 피해자도 참석 가능한가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cd8e64f62c755c1e852d3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