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재판을 피해자도 참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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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재판을 피해자도 참석 가능한가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답답할 따름이지요.

간혹 피해학생 보조인이 있지 않으면

사건번호조차 알 수 없어

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은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것인지

소년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듯

공개재판이 가능하지만

소년법 24조 ②항에는 소년재판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이 난 뒤

피해자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확인 할 수있지만

소년재판에서는 피해학생 보조인 조차

출석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가해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것이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법 25조인데요.

소년법 25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술 신청조차 하지못하고

사건번호도 확인 할 수 업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소년재판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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