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ZIP]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조치결정으로 변경 │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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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ZIP]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조치결정으로 변경 │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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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ZIP]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조치결정으로 변경 │행심 

한아름 변호사

학폭아님→조치결정1호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례중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결정으로 바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으로 청구인(피해학생)이

다음과 같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학생들의 진술, 이 사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 각 사안에 관한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 .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하였습니다.

1️⃣이 사안의 개개의 행위들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점,

2️⃣평소 000이 다른 친구들에게 비슷한 장난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000이 청구인(피해학생)에게 장난을 칠 때 강하게 항의한 적은 없고,

000이 한 행동들과 관련하여 청구인(피해학생)의 진술서에

짓궂은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내용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 하고 있는 점,

3️⃣ 청구인(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4️⃣그 외 사과나 회복관계 가능성 등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징계나 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 짓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모든 문제 행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제 행동이

또래의 급우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갈등 수준을 넘어서

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정도에

이를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의도나 목적을 보았을 때

청구인(피해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보이지 않고

그 행위의 정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마다 피해에 대한 감수성 및 가해행위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다른 학생들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거나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000, ***에게 가해학생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를 각 처분한다.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에게 가해를 가한 학생이 학폭위에서 정당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교육청 출신 학폭 전문 법무법인 LF(엘에프) 한아름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결정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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