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 구공판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본인부담으라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며(스토킹 때문에 회사도 그만 두게 됨) 검사님도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겟냐고 하시어, 합의과정에서의 도움만 좀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금액 산정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합의서 문구라던지, 예시등을 좀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 후 벌써 3개월째라 저도 너무 지치고... 상대 변호사쪽에서 절대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거라고 하며 검사님도 초범이니 합의를 하심은 어떠냐고하여 지금까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이제는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
1.선생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이시고 현재 합의만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선생님이 혼자서 합의하시면 상대방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 안좋은 조건으로 합의 하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스토킹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본 변호인은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많은 합의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의 능력이 뛰어난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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