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처분을 낮게 받았을 경우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해학생의 기존 징계가 취소된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해학생이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신체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조치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학생 특별교육 8시간,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교육지원청의 장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위 각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주장📌"
가해학생 점수를 ‘심각성높음(3점). 지속성 매우높음(4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등
총 15점으로 판정하였으나 점수판정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점수도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단일학급으로 학급교체 조치가 실효성이 없으며
학생이므로 교육적인 조치로 선도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급교체’에서 ‘출석정지로 경감하였으나
이는 세부 기준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기에 가해학생을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법원의 판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반성문을 쓴 이후에도 피해학생(원고)의
주위를 맴돌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도라도 반성을 한 것이라 평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므로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징계가 부당하게 낮게 나왔다면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헹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해학생 징계가 취소된 경우
학폭위가 다시 개최가 되어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징계를 의결하게 되므로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한아름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주세요.
정확한 사건진단을 통해 현명한 대응법을 제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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