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스토킹 범조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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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협박 스토킹 범조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신정우 변호사

기소유예

포항변호사의 협박, 스토킹범죄 기소유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 전문" 신정우 포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제가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방어하여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소장 접수

  2. 경찰이 피해자를 소환하여 고소인 조사 실시

  3. 경찰이 가해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조사 실시

  4.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

  5.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으로 회부

  6. 판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 선고

  7. 피고인이 불복하면 2심, 3심 진행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여,

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조사를 잘못 받으면, 앞으로 이어지는 검찰 조사, 재판에서도

계속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저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포항변호사,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인터넷을 검색하여 저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마치고 저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형량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의 의뢰인은 위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제가 처음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이번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의 죄질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지 않아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불기소"의 한 종류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중대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보내지 않고 검사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성의껏 전달하였고,

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도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의뢰인에 대하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제가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방어하여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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